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꿀팁까지 완벽 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식·코인 수익자라면 국세청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홈택스 이용방법, 절세 꿀팁까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부가세 과세/면세 무관)
- 부동산 임대소득자 (월세/상가)
- 주식·가상자산 양도소득자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강의료, 원고료 등)
2024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후 납부)
- 신고 방법:
- PC: 홈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손택스 앱
- 세무서 방문 신고
국세청에서 사전 제공하는 모의계산 자료나 간편신고 안내문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몇 단계만으로 신고 완료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 본인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세무서 방문 시)
- 매출/지출 내역,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자료
꿀팁!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경비 항목 최대한 챙기기: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최대한 증빙
- 간편장부 적극 활용: 매출 7,5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 가능
- 기부금·의료비 세액공제: 공제항목 누락 없이 챙기기
- 가족 인건비 지급: 배우자, 부모에게 인건비 지급 가능
주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신고는 했지만 납부 안 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발생
- 허위 신고나 누락 시 추징 + 가산세 위험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의무입니다. 미루지 말고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