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무료 신청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출산 후 가장 예민한 시기,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이 서비스의 신청 조건, 이용 가능 기간, 절차, 준비서류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건강관리사(도우미)를 통해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혹은 일부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 및 조건
- 출산한 모든 산모 (국내 거주, 출산증명서 제출 가능)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나, 지자체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음
- 맞벌이, 쌍둥이, 장애인 산모, 고위험 임신 산모 등은 우선순위 부여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 신생아 목욕, 기저귀 갈기, 수유 보조
- 산모의 정서적 안정 도모
- 간단한 집안일 (청소, 식사 준비 등)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가정 상황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하루 5~8시간, 총 10일~20일까지 가능하며, 자부담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산후조리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서비스 대상 확인 후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지정된 산모도우미가 산모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출산 전에도 사전 신청 가능 (출산예정일 기준)
- 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 발생 가능성 있음 → 빠른 신청 권장
- 지자체마다 신청 기준과 자부담율 다를 수 있음 → 지역 보건소 문의 필수
마무리
출산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큰 체력 소모와 정신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육아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최근 출산한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